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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올해 9월인가 10월인가 국세청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안내문을 받았다.


대출원리금 의무상환대상이 될 가능성 있는

있는 분들을 위한 안내문이며, 이 안내문을 받으셨다고 해서

내년에 의무상환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무슨말이지?' 싶어서 전화해본다는게

어제오늘 야간 당직 후 드디어 하게 되었다.


머시라 머시라 설명도 있고

기준도 적혀 있지만 잘 이해가 안되었는데

전화 한방에 쉽게 이해되었다.



1년 연봉으로 생각하여 총급여기준은 1,856만원이며

연말 정산 시 이 기준을 넘으면 의무상환대상자가 된다.



의무상환대상자로 지정되면 납부 방법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매월 월급에서 알아서 차감되는 방식과

1년에 2번 분할 납부 방식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말 정산 결과로

의무상환대상자가 선택되기에 안될 가능성도 있다.



나의 경우는 6월 중순부터 일을하였기에

7월 급여부터 적용되어 12월 연말 정산 시

반년을 적용하게 된다.


내가 이해한게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에 야근을 너무 많이 하여 수당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에 적용되면 참 힘들겠구나 싶다.




납부해야할 금액이기에 얼릉 처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월급은 거의 생활비로 끝나는 현실에

조금 더 미루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



어찌되었건 연말정산이 나와야 결정되는 거라

이제 잊고 지내야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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